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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뒤늦게 '오세훈 정수기 광고' 고발키로

일각서 "도리어 강금실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

열린우리당이 뒤늦게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출마선언 전 정수기 TV광고에 출연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오 후보를 중앙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해 눈총을 사고 있다.

우리당은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캠페인본부장인 임종석 의원은 "문제의 CF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 동영상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9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특히 "TV 광고는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허용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의 취지가 완전히 무너진다"며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TV 광고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정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할 때부터 문제제기가 되었던 사안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 의원은 "이에 대해 내부 의견이 달랐고, 판단도 달랐다"며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해 좀처럼 오르지 않은 강금실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우리당은 이날 조배숙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의원단이 중앙선관위를 방문, 오 후보의 선거법 위반논란에 관한 공식적인 견해를 묻는 한편 법률전문가들에게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우리당 고발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리어 네거티브 선거 인상을 심화시켜 강금실 후보만 더 고생케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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