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양문석 '재산축소 신고'로 경찰 고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딸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를 재산 축소 신고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안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문제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 허위 명세표 등을 이용해 사업자대금 11억원을 대출받은 양 후보 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도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안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문제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 허위 명세표 등을 이용해 사업자대금 11억원을 대출받은 양 후보 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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