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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한, 재산 10억 축소 신고 의혹에 "실무자 실수"

선관위 "축소신고 사실이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22대 총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동남4군)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 측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1만3천933㎡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농지는 이 후보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조금씩 매입한 것이며, 등기부 등본상 총 취득가액은 19억2천600만원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 농지 가격을 9억3천629만원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써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이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게 박 후보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신고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예전 선거 때처럼 공시지가로 신고를 한 실무자의 실수"라며 "재산을 축소 신고한다고 득 볼 것도 없고, 잘못 신고된 내역을 수정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재산이 축소 신고된 게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만간 정확한 내역과 경위,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주권자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신인규 변호사. “윤석열 정부에게 내리는 사망 선고 투표”
    그럼 선고일은?
    결론 3년은 너무 길다

    서울 동작갑 투표소에는 선관위의 공고가 붙게 됩니다.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동작갑 후보가 세무사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세무사'호칭을 벽보• 홍보물등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제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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