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대출 받아 강남아파트 구입
양문석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 감수. 송구하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조선일보> 보도를 근거로 양 후보를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잠원동 아파트를 취득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채권최고액 13억2천만 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 명의가 장녀라고 한다"며 "양 후보의 재산 공개 내역에 장녀는 채무 11억 원과 예금 150만 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 후보가 <조선일보>에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토로했음을 지적한 뒤, "양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편법을 벌인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 책임은 어떻게 지려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양 후보는 <조선일보>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모두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며 “송구하다”고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