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양문석 '사기'로 고발. "제출서류 허위인듯"
"서류 보면 11억 대출 받아 5억원 물건 산 것으로 돼 있어"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최지우 법률 자문 위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양 후보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는 “양 후보는 강남 45평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수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대부 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불과 5개월이 지나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 신청한 것이라 해명했다"며 "이 해명에 따르더라도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공모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이인선·홍석준·조은희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찾아 중앙회장 등을 면담하기도 했다.
조은희 의원은 면담후 기자들과 만나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 관례'라고 그랬는데, 새마을금고 측은 관례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양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6억은 고리대금을 갚았고 나머지 5억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았다고 했다”며 “그러나 (대출후 제출한) 서류는 (딸이) 5억여원 물건을 산 것으로 돼 있다. 그 점을 정확히 보면 딸의 서류가 거짓인지 양 후보의 해명이 거짓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충형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통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대출 받은 11억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운전자금’으로 드러났다"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오늘 현장 조사를 통해 이 돈이 운전자금 명목의 ‘기업 일반자금 대출’이라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후보가 11억 원의 대출금을 고금리 대출을 갚는 데 썼다고 밝힌 만큼, 그 후에 제출한 5억 원의 물품구매 서류도 거짓으로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며 "제3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11억원 대출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것'이고 '관행적'이라는 양 후보의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문제의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오늘, 이를 '사실무근이며 관행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말에 따르면 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 가족에게 기망당한 사기 피해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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