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중형 구형
검찰 "자본시장법 근간 훼손" vs 변호인 "무죄"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이왕익 전 재경팀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신·최치훈 전 삼성물산 대표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이영호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심정훈 삼정회계법인 상무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피고인 이재용의 사익을 위해 권한 남용,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해 우리 사회가 마련한 법안을 무력화 하고 우리 경제, 정의,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에는 예외나 성역이 없어야 한다. 살아있는 경제 권력의 문제는 법원이 최후의 보루로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 회장 등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로도 기소됐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 4조5천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오후에는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이 변론에 나선다. 이후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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