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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의철 전 KBS사장의 "해임효력 중단시켜달라" 기각

본안 취소소송만 남아

법원이 20일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돼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청인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사장이 주요 간부를 임명할 때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에 대해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그 사유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적어도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된다 보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와 공익을 비교했을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해임 직후인 지난달 12일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본안소송에만 마지막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게 됐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 0
    무법천지무정부상태

    판사 검사 경찰 변호사 의사 국회의원 장관 차관 금융기관
    교수 똥별 기레기집단 모든종교집단 모두 사기꾼도적노무새끼들이다
    그중에 으뜸이 대통령이란작자지~

  • 3 0
    자녀학폭이면 공산당공동취재 이동관

    .생각부터 난다.
    의전비서관보다..
    이동관부터 처벌하는게 장유유서 미풍양속 아닌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5025

  • 1 0
    자녀학폭이면 공산당공동취재 이동관

    생각부터 난다.
    의전비서관보다..
    이동관부터 처벌하는게 장유유서 미풍양속 아닌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5025

  • 1 0
    59분 대통이 좋아할 소식이다.

    많이 즐겨라.
    포인트가 쌓여간다.

  • 1 0
    애석타

    우덜법 판사가 아니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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