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천막앞 흉기 휘두른 여성 구속영장 발부
"도주의 우려 있다". 여성 경찰관 2명 부상 당해
김성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7시52분께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흉기를 휘둘러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를 받는다.
이들은 손과 팔, 눈두덩이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흉기에 두차례 찔려 팔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얼굴이 새겨진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있어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된다.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여러 명이 모여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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