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12일에 재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하고선"
"억지 부리며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퇴실"
수원지검은 이날 밤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피의자 건강 상태를 감안해 필요 최소 한도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피의자는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 측에서 사실과 달리 검찰에 조사 지연의 책임을 떠넘기며 검찰에서 먼저 한 차례 더 출석요구를 했다고 왜곡해 비난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질문과 무관한 진술 내용을 다 반영해줬는데도 조서에 누락된 게 있다며 이 대표가 날인을 거부했다. 누락된 내용을 반영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만하자'며 나갔다"며 "추석 전에는 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지연 전략이 아니겠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은 조사 도중 오늘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2일에 다시 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해 검찰에서 수용했다"며 "이 대표는 이전에도 계속 12일 출석하겠다고 했음에도 입장을 번복해 재출석 일자를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 바꾸기를 질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