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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해충돌 위반'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권익위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 알고도 신고.회피 의무 불이행"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변호사인 정 위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됐지만, 과거 MBC 관련 심의에 참여하면서 MBC측의 소송을 대리한 것이 밝혀져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권익위는 앞서 오전에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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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국정의 순위도 모르는인간이 뭔정치

    학교다닐때 공부잘한거 정치에선 아무소용없어 국정순위 1,2,3만 지키면 아래서 다해주는거지 븅신아

  • 2 0
    국힘당대선여론조작조직-네트워크어게인2

    시민언론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oV0xU6Jl0KI
    [윤석열 권영세도 관련 있다-단톡방 여론조작조직 단장 이분희 녹취록]
    윤석열 권영세를 여론조작단톡방에 초대하여 공범인증 한후
    국힘당에서 전화기끄고 잠적하라는 명령받았고
    부산진구 구의원공천때 윤석열에게 여론조작공범 약점으로 딜을하여
    공천받아낸 정황 증언

  • 2 0
    국힘당대선여론조작조직-네트워크어게인1

    시민언론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oV0xU6Jl0KI
    윤석열 권영세도 관련 있다-단톡방 여론조작조직 단장 이분희 증언 확보
    이분희는 공을 인정받아 공천후 부산진구 구의원 당선때 선거법도 위반
    대선여론조작 선거법위반 사실이 폭로되면 혼자만 죽을수는 없다면서
    윤석열 권영세를 여론조작 단톡방에 초대하여 공범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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