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해충돌 위반'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권익위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 알고도 신고.회피 의무 불이행"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변호사인 정 위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됐지만, 과거 MBC 관련 심의에 참여하면서 MBC측의 소송을 대리한 것이 밝혀져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권익위는 앞서 오전에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정 위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됐지만, 과거 MBC 관련 심의에 참여하면서 MBC측의 소송을 대리한 것이 밝혀져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권익위는 앞서 오전에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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