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어준, 이동재에 500만원 배상하라"
김어준 "이동재, 이철에 접근해 '유시민에 돈 줬다 하라'고 협박"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18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씨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애초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다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위해 현재 김씨를 상대로 출석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재판 뒤 취재진에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김어준씨에 '철퇴'가 내려졌다. 김씨는 저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며 "이 역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씨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적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달 23일 이씨가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최 의원은 이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씨의 편지와 발언 요지를 인용하고 정리한 것을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게시글과 관련, 최 의원은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최 의원이 2020년 3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4월 별건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1년여간의 수사를 거쳐 올해 최 의원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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