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힘 반대속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유가족협의회 "늦었지만 환영"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5표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자체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이라며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그 책임 소재는 비교적 소상히 규명됐다고 생각한다. 세월호와 달리 더 이상의 의혹과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다"며 "참사를, 유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나쁜 정권, 비열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워 1년 9개월의 특조위와 최장 10년의 추모위 조사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참사를 정쟁화하고 총선용으로 키우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표결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며, 또다른 사회적 참사를 막는 길"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결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을 시작점으로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4월 3일, 5만 시민 서명으로 이뤄진 국민동의청원, 4월 20일 국회의원 183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정민 유가협 대표직무대행과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 등 유가족 대표 2명은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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