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사위 통과. 30일 본회의서 처리
병행 요구 보호출산제 빠른 처리 촉구키로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 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달 이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 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게 된다. 만약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의료 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적시하지 않았다. 의료 기관의 출생 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아동 보호를 위해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던 보호출산제는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보호출산제 도입 없이 출생통보제만 시행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위에 빠른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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