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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분리징수 일방보도한 KBS <뉴스9>, 방심위 심의신청"

"5꼭지 보도, 자사 이기주의로 전파 사유화"

국민의힘은 9일 "어제자 KBS <뉴스9>의 수신료 분리징수 보도 5꼭지를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공공재인 전파는 KBS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나, 공영방송 KBS의 메인뉴스인 <뉴스9>은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각종 다양한 뉴스를 전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KBS는 자사 이기주의적 보도로 전파를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사의 이해가 걸린 일에 대해 5꼭지나 연속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4항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제9조 4항에는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또 "보도내용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됐다. 5개 아이템이 모두 일방적으로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KBS의 입장으로 채워졌다.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제9조 2항에는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KBS <뉴스9>는 전날 <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퇴하겠다”>, <대통령실 “분리징수는 별개”…‘온라인 투표’로 충분했나?>, <수신료 변경 근거 합당한가…‘공정성·경영 능력·콘텐츠 경쟁력’>, <재난방송 등 공적책무를 위한 수신료 제도>, <해외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나 축소?…사실은?>이라는 5개 기사를 1~5번 메인뉴스로 보도했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0
    아오지

    80년 해처먹는 김일성왕조 발가락을 열라 빨아라, 남로당처럼 개고문 시켜줄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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