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돈봉투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내 동의없이 방송돼 음성권 침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4일 자신의 녹음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JT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이미 방송된 기사·방송을 포함해 더는 녹음파일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면서 "JTBC가 녹음파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며 "목소리가 본인 동의 없이 방송돼 음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8일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불상의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JTBC 보도국장과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JTBC에 파일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JTBC도 검찰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이미 방송된 기사·방송을 포함해 더는 녹음파일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면서 "JTBC가 녹음파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며 "목소리가 본인 동의 없이 방송돼 음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8일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불상의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JTBC 보도국장과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JTBC에 파일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JTBC도 검찰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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