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 민주당 속앓이
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 놓고 민주당 고민 깊어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표결 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동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당론으로 따로 정하지는 않을 작정이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에 따라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다"면서도 "다만, 우리는 국회의원 특권 중의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해서 불체포특권의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그런 상황인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며 가결이 '사실상 당론'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17대인 2004년에 표결하고 난 뒤에 후폭풍이 대단한 적이 있었다"며 "만약에 동의하는 숫자가 우리 의원 숫자보다 적게 나올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대단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표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다"며 의원들에게 가결을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가 거론한 '2004년 표결'은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언급한 것으로, 당시 양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에 맡겼다가 찬성 121표 반대 156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았었다.
그는 의총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우리 참가 의원 수보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표가 적다면 우리 진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에 가까웠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원들에 권고적 표결을 요청드린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정의당도 일찌감치 불체포특권 포기 차원에서 가결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하 의원의 운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달린 모양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노웅래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킨 바 있어 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원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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