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혁당 유족에게 245억 배상하라"
유족들 "사법적 명예회복 완성. 고인 뜻 기리는 사업에 사용"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법살인된 8명의 희생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재심 판결에 이어, 법원이 유족들에게 시국사건 사상최대 액수인 2백45억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재판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 생명 빼앗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권택수 부장판사)는 21일 고 우홍선씨 유족 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별로 27억~33억원씩 등 총 2백45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임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회 불순세력으로 몰아 소중한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8명 및 그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유족들이 사회적 냉대, 신분상 불이익과 이에 따른 경제적 궁핍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에게는 각 10억원, 처나 부모에게는 6억원, 자녀들에게는 각 4억원 등으로 위자료를 정한다"고 구체적 배상 액수를 적시했다.
이에 따라 고 서도원, 하재완, 김용원, 송상진, 도예종, 이수병, 우홍선 등 7명의 아내 및 자녀들은 가족별로 27억~33억원씩을 받게 됐으며, 고 여정남씨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아 누나와 형제, 조카 등이 총 30억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 국가측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소멸 주장에 대해 "유족들이 과거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인정받기 전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고 소멸시효를 주장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구차하다"며 일축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사법살인된 이들 8명은 올해초 3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족은 이에 국가를 상대로 3백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들 "사법적 명예회복 완성"
유족들은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형사재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이번 민사 판결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사법적 명예회복이 완성됐다"며 "인혁당 유족들과 역사의 이름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고 하재완 씨 미망인인 이영교씨는 유족들을 대표해 "지난 32년 동안 거리를 헤매며 남편들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배상금은 재단 설립 등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들의 뜻을 기리는 사업에 쓰겠다"고 말했다.
유족들 소송을 대리한 이유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국가의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시효 소멸을 인정하지 않은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유사한 사건들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 생명 빼앗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권택수 부장판사)는 21일 고 우홍선씨 유족 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별로 27억~33억원씩 등 총 2백45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임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회 불순세력으로 몰아 소중한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8명 및 그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유족들이 사회적 냉대, 신분상 불이익과 이에 따른 경제적 궁핍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에게는 각 10억원, 처나 부모에게는 6억원, 자녀들에게는 각 4억원 등으로 위자료를 정한다"고 구체적 배상 액수를 적시했다.
이에 따라 고 서도원, 하재완, 김용원, 송상진, 도예종, 이수병, 우홍선 등 7명의 아내 및 자녀들은 가족별로 27억~33억원씩을 받게 됐으며, 고 여정남씨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아 누나와 형제, 조카 등이 총 30억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 국가측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소멸 주장에 대해 "유족들이 과거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인정받기 전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고 소멸시효를 주장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구차하다"며 일축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사법살인된 이들 8명은 올해초 3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족은 이에 국가를 상대로 3백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들 "사법적 명예회복 완성"
유족들은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형사재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이번 민사 판결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사법적 명예회복이 완성됐다"며 "인혁당 유족들과 역사의 이름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고 하재완 씨 미망인인 이영교씨는 유족들을 대표해 "지난 32년 동안 거리를 헤매며 남편들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배상금은 재단 설립 등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들의 뜻을 기리는 사업에 쓰겠다"고 말했다.
유족들 소송을 대리한 이유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국가의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시효 소멸을 인정하지 않은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유사한 사건들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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