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한전채 증액 무산에 "매우 안타깝다. 재추진"
"산자위와 법사위, 여야 합의로 통과해 놓고선..."
산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 개정이 안될 경우 법 위반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대규모 신규 사채를 발행할 의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국전력 경영 정상화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인 72조원이 현행 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한도(약 40조원, 자본금+적립금의 2배)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이 안 될 경우 법 위반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와 함께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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