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MBC 탑승거부' 김대기·김은혜 고발
경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이들은 "대통령실은 MBC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재 이용과 공적 공간을 취재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며 "이는 헌법상 언론자유와 취재할 권리, 공영방송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MBC는 이와 별도로 전용기 탑승 불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MBC 탑승 거부 논란은 법정으로 향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