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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유찬의 구속적부심 신청 기각

"김유찬에 대한 구속은 적법, 계속 구금상태 유지할 필요 있어"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하다 구속된 이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김유찬씨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낸 "본인이 주장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참고인 조사가 더 필요하므로 구속은 부당하다"며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적법했으며 계속 구금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16일과 19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 측이 1996년 발생한 부정선거 폭로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하면서 그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명박 리포트'란 책을 낸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최근 이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측근인 권영옥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후보를 돕기 위해 김유찬씨에게 실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돼 검찰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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