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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는 17일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 심문

신속하게 심문 일정 잡아 귀추 주목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정은 위법이라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이 오는 1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17일 진행한다.

법원이 이처럼 신속하게 심문 일정을 잡은 것은 심문 일정을 늦게 잡을 경우 집권여당내 혼란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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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청년정치를 성상납 쎅스톤으로 오염시킨

    징글징글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장과정에서 인성교육이 잘못된아이
    부모들도 벌써 포기하였을듯...

  • 0 1
    찍어내기지뭐~~~

    뻔한결과아니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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