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17일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 심문
신속하게 심문 일정 잡아 귀추 주목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정은 위법이라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이 오는 1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17일 진행한다.
법원이 이처럼 신속하게 심문 일정을 잡은 것은 심문 일정을 늦게 잡을 경우 집권여당내 혼란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17일 진행한다.
법원이 이처럼 신속하게 심문 일정을 잡은 것은 심문 일정을 늦게 잡을 경우 집권여당내 혼란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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