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 해결한 중요한 선례"
"불법점거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 따라 대응할 것"
정부는 22일 노사 합의로 종결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의의를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정부 입장문에서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며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 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정부는 이에 따라 노조에 형사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정부 입장문에서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며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 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정부는 이에 따라 노조에 형사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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