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측, <동아일보>에 30억원 손배 청구
"단순 오기로 보기 힘들다" <동아일보> 고의성 의심
박근혜 후보측이 15일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오보에 대해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혜훈 박근혜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캠프는 <동아일보> 8월14일자 보도는 여론조사 조작 외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타사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선일보> 조사 결과 이명박 박근혜 후보 당원지지도 차이가 16.4%’로 <동아일보>는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6.4%였다는 것이며, '<조선>, <중앙>, <한겨레>의 당원지지율 격차도 9.2%~16.4%’로 <동아일보>는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6.4%~13.1%"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이것은 단순 오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박근혜 캠프의 결론"이라며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경우 당원 지지율차이가 6.4%라는 보도를 한 적이 없고, 다만 종합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기초자료를 보도한 것 밖에 없다"며 "그런데 이 기초자료를 <동아일보>가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보도하였기 때문에 단순 오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동아일보>의 고의성을 의심했다.
그는 "이 사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바꿀 수도 있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과 중대성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며 "따라서 박근혜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동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로 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출에 미치는 파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손배소인만큼 손해금액을 확정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3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울러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지원단의 판단"이라며 또다른 사법대응도 예고했다.
이혜훈 박근혜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캠프는 <동아일보> 8월14일자 보도는 여론조사 조작 외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타사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선일보> 조사 결과 이명박 박근혜 후보 당원지지도 차이가 16.4%’로 <동아일보>는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6.4%였다는 것이며, '<조선>, <중앙>, <한겨레>의 당원지지율 격차도 9.2%~16.4%’로 <동아일보>는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6.4%~13.1%"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이것은 단순 오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박근혜 캠프의 결론"이라며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경우 당원 지지율차이가 6.4%라는 보도를 한 적이 없고, 다만 종합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기초자료를 보도한 것 밖에 없다"며 "그런데 이 기초자료를 <동아일보>가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보도하였기 때문에 단순 오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동아일보>의 고의성을 의심했다.
그는 "이 사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바꿀 수도 있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과 중대성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며 "따라서 박근혜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동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로 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출에 미치는 파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손배소인만큼 손해금액을 확정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3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울러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지원단의 판단"이라며 또다른 사법대응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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