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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물가특위, 1가구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 11억→14억 상향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주택수 계산 제외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시적 1가구 2주택자, 상속 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등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받도록 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금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 작년에 19%로 작년과 금년을 합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올랐다"며 "금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것이고, 더 근본적 원인은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컨대 1세대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또는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상속이나 증여, 양도,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일반임차인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올리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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