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발끈 "윤리위가 징계절차 개시? 당규 위반으로 무효"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놓고 조사로 취급하다니"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23일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철근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필 때,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가 되어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윤리위원회는 당규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윤리위가 징계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저가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근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필 때,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가 되어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윤리위원회는 당규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윤리위가 징계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저가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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