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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검수완박법, 국회법도 위반. 文, 거부권 행사하라"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절차 형해화"

한국법학교수회는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한 3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내용의 불합리 및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 절차를 형해화한다”고 지적했다.

1천500명의 법학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검수완박 법안은 발의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불과 보름 남짓의 단기간에 처리됐다”며 국회법 위반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부 불가 △회부 법률안 주요 내용은 10일 이상 입법예고 △안건심사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 △중요안건 심사를 위해 공청회·청문회 개최 △본회의는 의장에게 법률안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 불가하다는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

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은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입법의 시급성, 긴급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국회법상의 입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의 심각한 훼손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내용 및 입법 절차상 중대한 흠을 가진 검수완박 법안의 시정을 위해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 준수와 법률의 최종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듣보잡 교수새끼들

    어따 대고 검새들 지랄발광할 때는 가만히 숨죽이고 있던 새끼들이

    대가리 내밀고 지랄인지.

  • 3 0
    쥬가죠작녀

    전재산몰수 + 18번의 종신형.
    한국법학교수회 교수들은 동의하나?

  • 17 3
    그나마 정치적이지 않은

    교수들이 나서서 거부하라고 하지만
    문재인은 마음의 빛을진 조국이의 바램을
    이루어줄듯 하네. 대통령이라는게 사사로운
    감정을 우선해서 일처리를 하고 있으니
    나라가 아직 안망한게 다행 아닌가 싶다.

  • 3 5
    교수란것들의 민낯.

    검새들만 꿀 먹지말고 경찰들도 나눠줘라!

  • 12 3
    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

    재앙아 너무 애쓰지 마라

    아무리 지랄봘광해봐야 소용없대이

    절대 못빠져 나간다

    니는 부엉이바위에서 짬푸하고 뇌수가 터져나와 디질끼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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