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이명박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김유찬 "검찰, 에비권력 시녀화. 법정에서 진실 말할 것"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위증대가 금품수수설'을 주장했던 김유찬씨가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0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유찬씨는 지난 2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6년 이명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이 후보측에서 위증의 대가로 돈을 줬다고 주장했고, '이명박 리포트'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김씨는 구속되기 전 발표한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진실을 말하고도 사법처리가 되는 초유의 검찰권 남용의 희생양이 됐다"며 "96년 사건 당시 위증교사, 제3자 간접화법에 의한 살해협박 ,이종찬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측과의 3억원 요구 및 수수설 인정 교사 등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하지 못한 채 어처구니 없게 본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라며 영장청구를 하는 사법처리 결정을 내린 것은 검찰수사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정의의 최후보루인 신성한 법원 법정에서 그 진실을 말할 것이며 지금과 같이 검찰의 불편부당한 영장청구 남발과 예비권력에 대한 자발적 복종과 시녀화를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0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유찬씨는 지난 2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6년 이명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이 후보측에서 위증의 대가로 돈을 줬다고 주장했고, '이명박 리포트'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김씨는 구속되기 전 발표한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진실을 말하고도 사법처리가 되는 초유의 검찰권 남용의 희생양이 됐다"며 "96년 사건 당시 위증교사, 제3자 간접화법에 의한 살해협박 ,이종찬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측과의 3억원 요구 및 수수설 인정 교사 등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하지 못한 채 어처구니 없게 본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라며 영장청구를 하는 사법처리 결정을 내린 것은 검찰수사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정의의 최후보루인 신성한 법원 법정에서 그 진실을 말할 것이며 지금과 같이 검찰의 불편부당한 영장청구 남발과 예비권력에 대한 자발적 복종과 시녀화를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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