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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민주당, 빠르면 금일중 본회의 통과 목표

검수완박 법안이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자정 직후인 이날 0시 11∼12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법안 심사 지연을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앞서 소위에서 의결된 민주당 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법안을 전체회의로 다시 넘겼다.

안건조정위 통과에는 민주당을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하루가 지났는데 차수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개의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반발했으나,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자정이 넘으면 자동유예로 지정된다. 그래서 제가 4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고 일축하며 표결을 강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7시 10분께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박 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한 자당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안은 기존 합의안 대로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국한하되,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금일중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어, 빠르면 금일중, 늦어도 29일에는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될 전망이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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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3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

    1.기소편의(미국,영국은 이것만 있음)
    2.공소취소(미국,영국은 이것만 있음)
    3.수사지휘권.
    4.수사종결권.
    5.기소독점권.
    6.수사권.
    7.자체수사권.
    8.경찰징계권.
    9.해임요구권.
    10.변사체검사.
    11.수사개시보고.
    12.피의자석방지휘권.

    세계 어느나라 검찰이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졌나?
    이러니~
    법장사를 하는거고
    썩을대로 썩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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