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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유찬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

"위증 대가로 1억2천만원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

검찰이 9일 이명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명박 후보 전 비서였던 김유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명박 후보의 의원 시절 비서였던 김유찬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 16일과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측이 1996년 9월 발생한 부정 선거 폭로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하고 그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박형준 의원 등이 방송에 출연해 위증교사 주장을 부인하자 같은 달 27일 박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김씨의 기자회견과 이명박 리포트 책자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5 10
    크크

    나중에 대어비하고 감방에서 만날걸
    평양의 인민군 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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