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자에 투표지 또 주고 미투표자는 투표로 표기
유권자에게 투표지 2장 주기도. 선관위 부실관리 또 도마위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60대 남성은 춘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았다.
A씨는 그러자 기표를 하지 않고 “나는 이미 사전투표를 했는데, 투표용지를 또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진행 요원들에게 항의했다. A씨는 '사전투표 당시 혼란상을 보고, 본투표장 관리는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보려고 시험적으로 신분증을 제출해본 것'이라며 선관위를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춘천시 선관위는 A씨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 출입제한)와 제248조(사위투표죄) 등 2가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왜 사전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또다시 줬는지에 대해선 해명하지 못했다.
경북 예천에서는 미투표자가 이미 투표한 것으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예천의 한 초등학교에 투표하러 갔던 A씨가 자신이 이미 투표한 것으로 선거인명부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와 그가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받은 뒤 투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에서는 오전 11시 30분께 사하구 장림1동 제3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유권자(35)가 수기로 작성하는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어 투표하지 못했다.
경찰은 선거인명부에 A씨와 동명이인이 잘못 서명했거나 선거 사무원 착오나 실수, 명의 도용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유권자 1명에게 투표용지 2장을 배부하기도 했다.
부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부천시 신중동 계남초등학교 신중동제6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을 받은 뒤 모두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기표했다.
선관위는 선거사무원이 실수로 투표용지 2장을 배부한 것이라며 해당 투표용지 2장 중 1장을 무효로, 나머지 1장은 정상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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