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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기자들 이메일, 검찰에 제출키로

국정원 직원 P모씨와의 연락 여부 집중 수사

중앙정보부의 '최태민 수사 보고서'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력반발했던 <동아일보>가 30일 문제의 <신동아> 기자들 이메일 중 검찰이 요구하는 내용에 국한해 검찰에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31일 "월간 <신동아> 허만섭, 최호열 두 기자의 이메일 계정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서울 세종로 동아일보 본사 전산실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본보는 30일 취재원 보호 원칙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임의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아일보>는 30일 <신동아>가 관련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형식으로 자료협조를 하기로 검찰에 통고했고, 검찰 수사관들은 이에 <동아일보>측과 만나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의 내역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신동아>는 허만섭, 최호열 기자의 이메일 3∼4개월치인 2천7백건 중 검찰이 요구한 '피내사자의 이름' '이메일주소' '키워드'에 해당하는 이메일을 선별해 검찰에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 직원 P모씨가 수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잡고 <신동아>측과의 연락 여부를 수사중이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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