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서울시청 압수수색. 오세훈 "과잉수사"
오세훈 "파이시티 인허가는 서초구청에서 한 것"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청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경찰은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한 시민단체가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방송사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건’은 자신의 시장 재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파이시티'는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평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려던 사업으로, 서울시 2008년 애초 화물터미널부지였던 이곳의 용도를 변경하고 인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됐다.
오세훈 시장은 압수수색에 대해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의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 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 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금 확인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서도 "하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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