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아일보>의 영장집행 거부 유감"
"국정원 P씨, <신동아>에 최태민 보고서 유출 혐의"
중앙정보부의 최태민 수사보고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동아일보>의 27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저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정원 직원이 문제의 보고서를 <신동아>에 유출시킨 의혹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28일 전날 <동아일보> 압수수색이 또다시 저지된 것과 관련,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과잉수사에 대한 통제는 법원이 하는 것이지 (언론사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영장을 거부할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동아일보>의 이날자 보도대로 국정원 직원 P씨가 문제의 `최태민 수사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P씨가 최태민 보고서 내용을 보도한 <신동아> 기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동아> 기자 2명과 함께 P씨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이중 P씨의 이메일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P씨와 <신동아> 기자들의 접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했으며, 이들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28일 전날 <동아일보> 압수수색이 또다시 저지된 것과 관련,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과잉수사에 대한 통제는 법원이 하는 것이지 (언론사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영장을 거부할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동아일보>의 이날자 보도대로 국정원 직원 P씨가 문제의 `최태민 수사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P씨가 최태민 보고서 내용을 보도한 <신동아> 기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동아> 기자 2명과 함께 P씨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이중 P씨의 이메일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P씨와 <신동아> 기자들의 접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했으며, 이들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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