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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 입장객 대폭 확대. 대중공연장은 4천명까지 허용

실외스포츠, 수도권은 관객 30%, 비수도권은 50% 허용

오는 14일부터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입장 허용 관중 수가 늘어나고, 대중음악 공연장도 최대 4천명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 지역에서는 전체 좌석의 30%,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10%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으나 이 비율이 각각 50%, 30%로 확대된다.

실내 및 실외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클래식·뮤지컬 공연과 마찬가지로 관객 100인 이상이 입장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클래식 및 뮤지컬 공연은 입석 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 금지 등의 공연장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입장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나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만 인원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그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에 공연장 수칙을 일원화해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에도 100인 미만 제한을 해제하되 입장 인원을 최대 4천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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