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분노 못넘어가",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 지시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당 기구에 대해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해 7월 정부가 입법 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 역할, 사병은 사병 역할이 있어서 역할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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