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자문료, 국민 눈높이에선 적지 않아"
"라임-옵티머스, 변론하거나 관여한 적 없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26일 법무차관 퇴임 후 로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고위직 출신으로서 변호사를 했다는 부분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직 공무원이기 전에 변호사 자격증으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변호사 활동을 경험해보자는 생각에 모시던 상사가 대표로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됐다.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확실히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금액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이고 지난해 종합소득세, 지방세 등 총 1천700만원을 이미 납부했다"며 "내년에는 3천만원 정도 더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한 데 대해선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답하지 않으며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그는 법무차관 시절 라임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직 공무원이기 전에 변호사 자격증으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변호사 활동을 경험해보자는 생각에 모시던 상사가 대표로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됐다.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확실히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금액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이고 지난해 종합소득세, 지방세 등 총 1천700만원을 이미 납부했다"며 "내년에는 3천만원 정도 더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한 데 대해선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답하지 않으며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그는 법무차관 시절 라임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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