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성윤은 공인. 그가 어떤 일 했는지 국민 알아야 해"
"공소사실 유출죄라는 건 없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를 반드시 색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인이다. 공인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는 국민은 알아야 된다"고 반박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잖나. 그럼 알아야지 의사결정을 하죠. 그러면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알권리가 사회적 이익이 더 클 경우는 그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나 명예권이 일정 부분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로도 그동안에 많이 쌓여 있잖나"라며 "이 사람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자연인이 아니고 공적인 인물이다.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을 못하죠"라고 힐난했다.
또한 "공소장 자체는 공개를 전제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출이라는 단어하고 양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 126조에 그건 처벌이 되는 건데, 공소사실 유출죄는 없다. 기소하면 헌법에 공개재판이 보장이 된다. 제1회 기일에 검사가 공소시효를 낭독하게 되어 있다. 공개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읽는데 어떻게 막을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주력을 책임지는 검사장이다. 그 분이 피고인이 되어서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왔다갔다 한다는 거, 그건 중앙지검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에 선출직들은 기소가 되어도 그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임명직들은 특히 고위직들은 기소가 되면 거취를 다 스스로 정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잖나. 그럼 알아야지 의사결정을 하죠. 그러면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알권리가 사회적 이익이 더 클 경우는 그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나 명예권이 일정 부분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로도 그동안에 많이 쌓여 있잖나"라며 "이 사람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자연인이 아니고 공적인 인물이다.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을 못하죠"라고 힐난했다.
또한 "공소장 자체는 공개를 전제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출이라는 단어하고 양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 126조에 그건 처벌이 되는 건데, 공소사실 유출죄는 없다. 기소하면 헌법에 공개재판이 보장이 된다. 제1회 기일에 검사가 공소시효를 낭독하게 되어 있다. 공개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읽는데 어떻게 막을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주력을 책임지는 검사장이다. 그 분이 피고인이 되어서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왔다갔다 한다는 거, 그건 중앙지검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에 선출직들은 기소가 되어도 그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임명직들은 특히 고위직들은 기소가 되면 거취를 다 스스로 정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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