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치소 재수감
법무부 "입원 치료 받을 정도는 아니다"
실형 선고후 우울증 증세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4일 서울 의왕구치소에 재수감됐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밀 진단 결과 김 회장의 증세가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돼 재수감하기로 결정했으며 대신 통원치료를 허용키로 했다.
김 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오다 법원의 실형 선고 직후 우울증과 신경쇠약 등의 증세를 보여 지난 12일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김 회장측은 당초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올 경우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낼 예정이었지만 재수감 결정으로 난감해진 상황이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밀 진단 결과 김 회장의 증세가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돼 재수감하기로 결정했으며 대신 통원치료를 허용키로 했다.
김 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오다 법원의 실형 선고 직후 우울증과 신경쇠약 등의 증세를 보여 지난 12일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김 회장측은 당초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올 경우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낼 예정이었지만 재수감 결정으로 난감해진 상황이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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