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기소
대검, 서부지검의 기소 방침 보고 받고 승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으나, 금융기관의 계좌추적 통보 시효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시인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 검사장도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주 서부지검의 기소 방침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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