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산악회' 간부 2명 영장 기각
"증거 상당부분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외곽 후원 조직인 `희망세상21 산악회'의 김모 회장과 권모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사조직 결성,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 증거자료가 상당부분 확보돼 있어서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 수사에 임해온 자세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과 권 사무총장은 작년 6월 발대식을 갖고 올해 5월까지 전국 10여개 지부, 200여개 지회를 결성한 뒤 6만여명을 회원으로 모집해 이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관위 직원의 불법 선거운동 여부 판단을 위한 출입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사조직 결성,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 증거자료가 상당부분 확보돼 있어서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 수사에 임해온 자세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과 권 사무총장은 작년 6월 발대식을 갖고 올해 5월까지 전국 10여개 지부, 200여개 지회를 결성한 뒤 6만여명을 회원으로 모집해 이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관위 직원의 불법 선거운동 여부 판단을 위한 출입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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