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 보도 매우 유감. 공수처가 수사-처리해야"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에 어떤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18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자신을 조사한 검찰이 기소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낸 데 대해선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이첩된 적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관할은 공수처에 있다"며 "관련자 상호 간의 행위 내용이나 책임 유무 등을 고려해 의혹 전체를 공수처에서 철저하고 균형 있게 수사·처리해야 한다"며 거듭 공수처 수사 및 기소를 주장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주장하라고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건과 관련해 어떤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이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 또는 개입한 사실이 없고, 밤늦게 출국금지가 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해 이 지검장은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안양지청 보고내용은 모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아 일선에 내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출금 이튿날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출금 추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지검장이 긴급출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위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종결된 출금 조처에 어떻게 추인을 요구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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