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사립학교 교사·언론인은 적용대상서 제외
2015년 입법 논의가 중단된지 6년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입법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의 적용을 받은 공직자 범위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 달한다. 과잉 규제 논란이 일었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된 정보와 지위 등으로 사익을 얻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골자로,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가 이해 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의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경우 일정 기간 민간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하고, 그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아울러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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