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초본 유출, 이수호 기자 개인 차원의 일"
"취재 현장서 제외. 검찰 수사결과 보고 합당한 조치"
이명박 친인척 초본 인출에 자사 기자가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 <중앙일보>가 23일 기자 개인 차원의 일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중앙일보> 정치부 이수호 기자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19일. 소환 나흘만의 뒤늦은 입장 표명이다.
<중앙일보>는 23일 8면에 띄운 '검찰, 이명박 초본 관련 본지 기사 조사-본사 '개인 차원의 일-취재현장서 제외'라는 제목의 사고(社告)성 기사를 통해 검찰 소환 조사 사실을 밝히며 이에 대한 사측 입장을 밝혔다.
<중앙>은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 일가의 주민등록 초본 유출 의혹과 관련, 검찰은 19일 본지 정치부 이수호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검찰은 이 기자에게 문제의 주민등록 초본이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 측에 넘어가게 된 경위를 물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이 기자는 검찰에서 '지난달 8일 아침 국회의사당 1층 기자실 부스에 나가 보니 노란색 서류봉투가 놓여 있어 열어 보게 됐다'며 '그 안에 <이명박 후보 관련>이란 제목과 함께 이 후보 일각의 주민등록초본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 기자는) 이어 '누가 보냈는지 자료의 출처가 분명치 않아 이를 보도했을 경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보관하고 있었다. 사흘이 지난 11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열린우리당 김갑수 전 부대변인이 김갑수씨가 전화를 해 만나자고 했다. 김씨가 초본 이야기를 해 한번 훑어 보겠다 해 보여주기만 했다. 김씨가 나 몰래 이 자료를 복사해 갔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다. 김씨가 어떻게 복사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이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자료를 관리한 실수이며,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쳤다'고 말했다"며 "본사는 이 기자의 행위가 비록 개인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언론 윤리상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22일자로 이 기자를 취재 현장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본사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이 기자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여,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중앙일보>의 이같은 기사 게재는 각 언론에서 이미 실명거론된 이 문제를 더이상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제의 이수호 기자 해명 가운데 어떻게 김갑수씨가 이수호 기자가 이명박 일가 초본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서 찾아와 보여주기를 요구했으며, 이 기자는 왜 자신도 출처를 모르는 초본을 김갑수씨에게 선뜻 여줬는가, 과연 김씨는 어떻게 이 기자도 모르게 초본을 빼내 복사할 수 있었는지,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즐비해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23일 8면에 띄운 '검찰, 이명박 초본 관련 본지 기사 조사-본사 '개인 차원의 일-취재현장서 제외'라는 제목의 사고(社告)성 기사를 통해 검찰 소환 조사 사실을 밝히며 이에 대한 사측 입장을 밝혔다.
<중앙>은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 일가의 주민등록 초본 유출 의혹과 관련, 검찰은 19일 본지 정치부 이수호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검찰은 이 기자에게 문제의 주민등록 초본이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 측에 넘어가게 된 경위를 물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이 기자는 검찰에서 '지난달 8일 아침 국회의사당 1층 기자실 부스에 나가 보니 노란색 서류봉투가 놓여 있어 열어 보게 됐다'며 '그 안에 <이명박 후보 관련>이란 제목과 함께 이 후보 일각의 주민등록초본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 기자는) 이어 '누가 보냈는지 자료의 출처가 분명치 않아 이를 보도했을 경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보관하고 있었다. 사흘이 지난 11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열린우리당 김갑수 전 부대변인이 김갑수씨가 전화를 해 만나자고 했다. 김씨가 초본 이야기를 해 한번 훑어 보겠다 해 보여주기만 했다. 김씨가 나 몰래 이 자료를 복사해 갔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다. 김씨가 어떻게 복사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이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자료를 관리한 실수이며,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쳤다'고 말했다"며 "본사는 이 기자의 행위가 비록 개인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언론 윤리상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22일자로 이 기자를 취재 현장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본사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이 기자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여,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중앙일보>의 이같은 기사 게재는 각 언론에서 이미 실명거론된 이 문제를 더이상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제의 이수호 기자 해명 가운데 어떻게 김갑수씨가 이수호 기자가 이명박 일가 초본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서 찾아와 보여주기를 요구했으며, 이 기자는 왜 자신도 출처를 모르는 초본을 김갑수씨에게 선뜻 여줬는가, 과연 김씨는 어떻게 이 기자도 모르게 초본을 빼내 복사할 수 있었는지,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즐비해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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