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주식투자는 '중범죄', 토지거래는 '경범죄'라니"
국민의힘, 대통령령 개정 통한 즉각적 LH투기 검찰수사 촉구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나름 조사에 임한다고 하지만,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 매우 회의적 반응"이라며 "정부가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한다"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을 지목한 뒤, "LH 직원들의 투기 행각이야말로 정말 국민의 분노를 극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즉각적 검찰수사 지시를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대로 '검수완박'하니 '범죄완판'하는 상황으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하늘을 찌른다"며 "즉각 감사원 감사에 착수하고 국정조사를 해야만 이 문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지,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외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LH 수사에 배제된 이유를 여당의원이 아주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것은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바로 대통령이 직접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때문"이라며 조응천 의원 주장을 상기시킨 뒤, "어떤 것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자세히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번 LH 사건과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누구나 이번 일이 6대 중대범죄, 아니 민생을 위협하는 공직자의 최대 부패범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통령만 생각이 달랐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만든 규정 때문에 LH 부동산 범죄가 경범죄로 되어 버렸다.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중범죄인데 대통령이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거래'는 경범죄로 축소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의 본심이 투기세력 발본색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을 고쳐서 공직자의 투기범죄를 뿌리뽑는 일에 검찰의 전문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대통령령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미 신뢰는 물 건너갔으나 이제라도 국토부장관의 즉각 해임은 물론, 국회 국토교통위, 국회와 각 지자체, 시도의원과 지역도시공사 등을 총망라한 이 정권의 성역 없는 투명한 전수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며 "또한 수사권도 없는 합조단의 ‘셀프조사’는 더 이상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병행돼야 함을 강조한다.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긴급 상임위 소집과 국정조사에도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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