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영업금지업종 5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 보상"
"손실보상법, 3월 통과되면 3월 손실분부터 보상"
홍익표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원 세부내역을 밝혔다.
이어 "추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해서 전기료 지원 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최소 60만원해서 150만원 정도까지 추가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 일각에서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에 따른 증세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로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 증세 필요성에 대해선 "그건 여야 의원들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번 대선 때도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후보로 나오셔서 중부담 중복지 얘기 나오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다만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걸 악의적으로 끌고 가서 마치 4차 추경 재난지원금을 1차 추경과 관련된 논의를 증세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선 "법안이 이제 2월 26일 발의가 됐기 때문에 3월 중에 법안이 논의돼서 저희는 가급적 3월 안으로 3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3개월 시행유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경과기간 감안하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공포된 날 기준으로 해서 경과 소급적용 되기 때문에 3월 30일 날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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