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농협회장 법정 구속, 징역 5년 선고
현대차로부터 농협땅 팔며 3억원 수뢰 혐의
농협중앙회 사옥의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및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하고 정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농협이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농협을 규정한 특가법 시행령이 무효이며 따라서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준해 볼 수 없고, 농협법을 볼 때 정부가 농협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가법 4조에서 정부관리기업체를 준공무원으로 보는 이유는 정부관리기업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명한 경영과 관리를 위해 돈에 대해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실질적 지배가 아니더라도 법령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위치라면 정부관리기업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농협법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국가가 단순한 국영기업을 벗어나서 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했다고 보인다"며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농협에 구체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없지만 뇌물죄는 돈을 받는 것 자체로 성립하며 3억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호텔 밀실에서 받았다는 것은 어떤 점을 고려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이 무겁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특가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나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조 제48호에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에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을 포함하고 있다.
정 회장은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에 준해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및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하고 정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농협이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농협을 규정한 특가법 시행령이 무효이며 따라서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준해 볼 수 없고, 농협법을 볼 때 정부가 농협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가법 4조에서 정부관리기업체를 준공무원으로 보는 이유는 정부관리기업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명한 경영과 관리를 위해 돈에 대해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실질적 지배가 아니더라도 법령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위치라면 정부관리기업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농협법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국가가 단순한 국영기업을 벗어나서 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했다고 보인다"며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농협에 구체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없지만 뇌물죄는 돈을 받는 것 자체로 성립하며 3억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호텔 밀실에서 받았다는 것은 어떤 점을 고려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이 무겁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특가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나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조 제48호에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에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을 포함하고 있다.
정 회장은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에 준해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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