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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산악회' 간부 2명 구속영장

사조직 결성,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

검찰이 21일 세칭 '이명박 산악회'로 불리는 이명박 후보 사조직 책임자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0일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외곽 후원 조직인 `희망세상21 산악회'를 불법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사조직으로 판단하고 산악회 김문배 회장과 사무총장 권모씨 등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목적 사조직 결성,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선거사범조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 발대식을 갖고 올해 5월까지 전국 10여개 지부, 2백여개 지회에 6만여명의 회원 조직을 결성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희망세상 21 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이명박 선대위 관계자들과의 이메일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이명박 선대위로까지 확대될 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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