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여권에서마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요구가 나왔다"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소통위원장의 김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반색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집권여당에서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박수현 위원장이 이쯤 되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거취결정을 압박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어떤 권력에도 굴함이 없는 ‘사법부 사수’가 자신의 소명이라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 앞에 납작 엎드려 사법부 독립도 내던지는 ‘처세의 명수’임을 입증했다"며 "암투병 후배를 자신의 영달의 제단에 바치는 위선도 보여줬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오욕의 진흙탕으로 끌고가는 순간이었다. 오죽하면 후배 판사마저 '법원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거짓'이라며 사표를 내고, 대법원장 규탄집회마저 대법원장 휘하의 법원이 허용했겠나"라며 김 대법원을 맹공했다.
이어 "이쯤 되면 국민들도 궁금할 것이다.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분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자리보전에 골몰하나"라고 반문한 뒤, "‘법복만 두른 정치인’의 버티기는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대한민국이 지켜온 헌법 가치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겠다는 의지와 오기의 표명에 다름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후배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며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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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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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때문에.. 헌법에는 위배되지만 법으로는 무죄라는 궤변이 나온것은 법이 모든 사안에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므로 입법부가 판사 탄핵을 하여 법의 맹점을 보완한것인데.. 국혐당은 왜 사안의 핵심과는 안드로메다 만큼 떨어진 김명수 거짓말로 물타기하나?..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되는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