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홍문종에 징역 4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홍문종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반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홍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할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선 홍 대표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만 인정했다.
부친이 설립한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년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은 혐의, 2010년 의정부 소재 건물을 경민대 교비로 사들이면서도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해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전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경민국제기독학교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단속을 받자 명의상 대표를 실제 학교 운영자인 것처럼 가장해 처벌받게 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원대 횡령·배임과 8천2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57억원의 횡령과 액수를 상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홍 전 의원은 선고 후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항소심에서 밝히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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