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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변호사 투명성' 대폭 강화

변호사 수임료 기재 의무화, 전관예우도 차단

앞으로 변호사는 판-검사 퇴임 후 2년 동안 수임사건의 자료와 처리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고, 모든 변호사는 수임장부에 수임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탈세 의혹 등을 사온 법조계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50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퇴임 후 2년 동안 수임사건의 자료와 처리결과를 1년에 2회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법조윤리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또한 변호사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수임장부에 수임액은 물론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사건번호, 사건명, 처리 결과도 기재토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사건을 과다 수임하는 변호사를 특정변호사로 선정해 수임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변호사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등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법조윤리 감시를 위해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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